2022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곡선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1장 총칙

 

1(목적)이 규정은 중등교육법31조 내지 제34, 동법시행령58조 내지 제62,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곡선중학교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1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하며,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 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1일로 한다.

 

3(위원의 겸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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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4(위원의 임기)

삭제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1일로 한다.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위원의 선출을 연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위원선출이 연기된 때에는 다음 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현재의 위원 이 직무를 대행한다.

5(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 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6(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는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 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7(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8(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지역위원은 본교 학부모 이외의 자중에서 우선하여 추천한다.

9(보궐선거)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장 위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10(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11(위원의 자격상실)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3조의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 위원이 사직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7.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조직

12(위원장과 부위원장) 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1년에 한하여 중임 할수 있다.

다만, 학생수 2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3(학교 내의 자생조직) 학부모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14(사무처리부서)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5.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5(회의 소집)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며,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16(안건의 제출 및 발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4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제출한다.)

 

16조의2(의견수렴 등) 운영위원회는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에 심의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게시 일시, 심의내용 등을 학부모가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수용하기로 한 때에는 이를 심의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 밖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7(서류 제출 요구)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8(의사 정족수)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재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9(소위원회)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0(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회의공개의 원칙)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2(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1항의 회의록은 ·중등교육법 시행령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 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 회의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23(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4(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한다.

 

25(심의결과의 통보)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6(운영 경비)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6장 기능

 

27(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

2.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3.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졸업앨범, 수학여행, 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4. 지역 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5.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7.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사항

9.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10.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에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2.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13. 학교교육과정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1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5.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16.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7.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8. 학교안전계획의 수립

 

부칙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4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칙(2011. 12)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4)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4)

 

1(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