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학교생활 인권규정 |
제1장 총칙 |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곡선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
제2조 【목적】 |
본 규정은 곡선중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제3조 【적용근거】 |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2024 학교생활인권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