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학교생활 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은 '곡선중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곡선중학교 교육공동체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로운 학교문화 속에서 학생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지는 책무성을 배우며,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증진시켜 균형있는 미래시민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중등교육법8(학교규칙), 18(학생의 징계), 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중등교육법 시행령9(학교규칙의 기재사항), 31(학생의 징계 등), 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2024 학교생활인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