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일정

작성일 2025.03.11 09:31

작성자 김정환

1.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 교직원 전체

(실시 시기) 3(3.10() 교직원 연수)

(운영 방법) 자체연수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시 대응 방안

 

2.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 학생 전체

(실시 시기) 1회 이상(3.27() 7교시 등)

(운영 방법) 교육과정 연계 교육 실시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볍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3.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 학부모 전체

(실시 시기) 1회 이상(1학기 초 집중-3.21() 학부모 총회, 연중)

(운영 방법) 교육과정 설명회(학부모 총회), 학부모 상담의 날, 공개 수업의 날 등과 연계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볍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