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 교직원 전체
◾(실시 시기) 3월(3.10일(월) 교직원 연수)
◾(운영 방법) 자체연수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시 대응 방안
2.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 학생 전체
◾(실시 시기) 연 1회 이상(3.27일(목) 7교시 등)
◾(운영 방법) 교육과정 연계 교육 실시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볍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내용
3.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추진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 학부모 전체
◾(실시 시기) 연 1회 이상(1학기 초 집중-3.21일(수) 학부모 총회, 연중)
◾(운영 방법) 교육과정 설명회(학부모 총회), 학부모 상담의 날, 공개 수업의 날 등과 연계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볍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